금감원장, DLF 손실 '문책 경고' 중징계...손태승·함영주 '승복 vs불복'
금감원장, DLF 손실 '문책 경고' 중징계...손태승·함영주 '승복 vs불복'
  • 임은주
  • 승인 2020.0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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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왼쪽),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안을 최종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2월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현 원장이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이 제재심에서 3차례 심도 깊게 논의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심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뿐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또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 업무의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이다.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두 금융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회장직을 포기할 것인가, 불복하고 임기를 강행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기 때문이다. 최종 확정은 금융위원회 손에 달렸으며, 빠른 시일내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다. 연임이 확정된 후 금융위 제재 결과가 나오면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에 결과가 나오면 연임은 불가하다. 이에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에 촉각이 곤두선다.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반대로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연임은 가능하지만 당국과 전면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연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어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김정태 회장의 임기 만료에 차기 하나금융을 이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중징계를 받아들이면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