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징계 최종 확정
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징계 최종 확정
  • 임은주
  • 승인 2020.03.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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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왼쪽)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기관 제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금융감독원이 각 기관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통보할 예정에 있어 이달 주총을 앞둔 우리 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 연임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우리은행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기관제재안과 더불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각 은행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문책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다시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은 제재안이 해당 금융기관에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전달될 전망이다.우리금융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최종 상정해 25일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연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우리금융은 징계 통지서를 받는 즉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주총이 열리기 전 제재안을 통보받으면 원칙적으로 손 회장의 연임안을 주총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주총만 무사히 지나가면 이후 제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손 회장이 추가 3년의 임기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함 부회장도 추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