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만명 이용하는 이마트 "창사 이래 환경조사 NO"....민주노조, 폐렴·암환자 속출
하루 150만명 이용하는 이마트 "창사 이래 환경조사 NO"....민주노조, 폐렴·암환자 속출
  • 임은주
  • 승인 2020.0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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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하루 150만명이 이용하는 이마트가 창사 이래 단 한번도 매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 노조 측은 근로환경에 대해 소홀한 관리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이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마트측은 매장내 법령에 따른 유해인자가 없어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마트민주노동조합은 "이마트가 1993년 창사 이래 매장 내 작업환경측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마트민주노조가 고용노동부에 2013년~ 2019년까지 이마트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국 48개 지청 중 47개 청에서 작업환경보고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가 확인된 곳은 이마트 대구물류센터 1곳뿐이다.

이마트의 작업환경 미측정은 실제로 노동자들이 매장에서 일하던 중 질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조가 사측에 마트 매장 작업환경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청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이마트 노조는 근로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이마트 근로자 중 폐렴·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패션 부분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옷에서 나오는 먼지나 새 가죽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 냄새로 어지럼증과 구역질 등에 시달리지만 이마트는 이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측정뿐 아니라 이마트의 공기 질 측정 실태도 문제 삼았다. 이마트가 실내 공기 질 측정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측정시간은 고객이 없는 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외부업체에 외주를 줘 진행하고 있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마트 내 정확한 공기질 측정을 위해 국가기관을 통해 고객이 가장 많은 시간에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마트는 하루 150만 명이 찾는 시설인 만큼 고객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마트 산재현황을 살펴보면 이마트 내 열악한 환경으로 근로자들의 질병 등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7년 71명, 2018년 112명, 2019년에는 165명으로 불가 2년새 근로자 질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이마트민주노조)
(사진=이마트민주노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의 실태를 파악해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작업환경보고서 제출(6개월마다)을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류, 화학물질, 물리적인자, 분진, 소음 등 1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마트 판매 매장에는 유해인자가 없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해인자 종류인 화학적 인자(각종 화학물질 및 금속류), 물리적 인자(소음, 고열, 분진), 기타 유해 물질 등 해당 유해 인자가 매장에 없기 때문에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여주‧시화‧대구‧미트‧후레쉬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상품 테스트 등)는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학적 인자에 대한 유해화학품 사용으로 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곳은 물류센터 5곳, 상품안전센터 1곳으로 총 6곳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고용부에 제출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확인 결과 대구 물류센터 1곳 뿐이라고 사측이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매장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가 고객과 직원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과 매장의 안전 관리는 별개의 문제다"며 "이마트는 실내 공기 질 검사나 제세동기 비치, 안전 매뉴얼 등 고객과 직원의 안전에 관해서는 항상 신경 쓰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업환경보고서는 해당 기업 노조에서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얻을 수 있다.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는 노조가 노동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작업환경보고서의 유무는 확인이 힘든 상황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