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개학 2주 추가 연기·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外
[오늘의 이슈] 개학 2주 추가 연기·경기도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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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초·중·고 4월 6일로 개학 연기…4월 개학 현실화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올해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7일 열린 브리핑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학기 개학은 총 5주가 미뤄지게 돼 4월 개학이 현실화됐다.

총 5주의 휴업이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진칼, "3자 연합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에 신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칼은 3월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에 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이에 기반해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KCGI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과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가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3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받은 교회는 앞으로 ▲교회 입장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시 2m 이상의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음식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정부가 오는 3월 19일 오전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7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지방자치단체에 명단 통보 및 2주 동안 유증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