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됐다" 실업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 주목
[코로나19 사태]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됐다" 실업자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 주목
  • 이지원
  • 승인 2020.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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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됐다면... '국가 지원 제도' 주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고용시장이 함께 얼어붙으며, 2차 지역경제 피해로 번지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실업자도 쏟아지고 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약 11만 명 급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이로써 총 7819억 원으로, 2019년 7월 기록된 기존 사상 최고치인 7589억 원을 갈아치우게 됐다.

정부의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초반 7개월 동안 5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8월부터는 5000억~6000억 원 대 수치도 보인 바 있다.

"사람 일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자주 가던 맛집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혹은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하루 아침에 '백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물론 불안함에 떨 필요는 없다. 현재 정부에서는 퇴사 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갑자기 백수가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재취업의 발판이 되어 주는 국가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자.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실업급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의 하나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한다.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경우, 근로환경 및 입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실업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즉 10년을 꾸준히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이때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 본인은 연금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급 가입자, 또는 1개월 이상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2017년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X 9%(국민연금 납부금) X 75%(정부지원금)
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갑자기 커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이때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에는 금융자산과 주택, 자동차 소유 여부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혐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퇴사 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일한 직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단, 지역보험료 전환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우카드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을 통해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산청자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개인별 훈련 상담을 통해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카드 한 장은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훈련비의 45~100%를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한다. 

신청: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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