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인가구 지급 기준 재검토...수혜대상 확대
대전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인가구 지급 기준 재검토...수혜대상 확대
  • 이지원
  • 승인 2020.04.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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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캡처)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1인가구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에 나섰다. (사진=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캡처)

대전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1인가구 지급 기준을 잘못 선정했다며 뒤늦은 조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월 10일 진행된 간부회의 중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전시는 지난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지원금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한해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됐다. 

따라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받기 위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1인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은 월 1만 3984원에 불과했다. 당초 시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지역가입 1인가구의 본인부담금이 이 정도라고 밝혔으나, 이는 최저보험료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 3100원만 내면 되도록 개편했다. 결국 대전에 사는 1인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셈이다. 

이에 대전시는 1인 지역가입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의 일부 조정 작업에 착수하기에 나섰다.

한편 대전시가 4월 10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은 총 6만 6905건으로, 현재 지원대상자 심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절차가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4월 1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7~10일 이내 수급여부가 개별 통지되며, 수급자는 세대주명의 선불카드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역화폐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한 번만 발급되며, 대전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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