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린랲 제소건에 "쿠팡 법위반 사실 없다" 통보
공정위, 크린랲 제소건에 "쿠팡 법위반 사실 없다" 통보
  • 임은주
  • 승인 2020.04.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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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사진=쿠팡)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 측은 쿠팡이 지난해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