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사용처 궁금...편의점 되고 백화점·대형마트 안돼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사용처 궁금...편의점 되고 백화점·대형마트 안돼
  • 임은주
  • 승인 2020.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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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청·지급 방법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며 궁금증이 일고 있어 간단히 정리해봤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1일부터 신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해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세대주) 조회는 정부가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한 5부제(마스크 구매와 동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이 3월29일 기준으로 책정돼 4월 한달 동안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세대분리로 독립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경제공동체'로 보고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 각각 지원금을 준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만 현금 지원이 된다. 주민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인 경우다. 그 외에는 신용·체크카드나 상품권·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1일부터 5부제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이르면 이틀 뒤부터 쓸 수 있다. 기존 혜택을 그대로 줘 내가 가진 카드 중 주된 혜택을 보던 카드사를 통해 등록하는 편이 낫다.선불카드는 18일부터 5부제로 신청을 받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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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는 사용기간이 5년이지만 지급 취지에 맞게 8월말까지 상품권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줄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NO...편의점 OK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과 같다. 지원금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원칙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세금이나 보험료도 낼 수 없다. 복권 사는 것도 안 된다.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대학병원 제외), 미용실 등에선 사용할 수 있다. 또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연매출 10억 미만의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배달할 경우 현장결제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1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3만원, 5만원 등 더 큰 금액권은 60% 이상 써야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긴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된다.

한편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앙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사용처가 달라 헷갈리기도 한다. 중앙 정부와 달리 서울시 지원금의 경우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서의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만 사용 가능하다.

또한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 등 대기업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선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런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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