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 '청소년 사용 불가' 앱으로 지정...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도 변한다
랜덤채팅앱 '청소년 사용 불가' 앱으로 지정...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도 변한다
  • 이지원
  • 승인 2020.05.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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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들의 랜덤채팅앱 사용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이용을 막자는 것이다. 

5월 11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이정옥 장관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청소년의 랜덤채팅앱 사용에 빗장을 쳤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12개의 핵심추진과제 및 30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랜덤채팅앱 사용에 빗장을 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랜덤채팅앱 유해매체물 지정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여가부가 갖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덤채팅앱은 대략 300~400개로 파악된다. 하지만 여가부가 3월18일~4월27일 채팅앱 346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 인증 또는 휴대전화 기기인증 비율이 1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5월 13일, ▲본인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랜덤채팅앱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능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능숙한 청소년 및 저연령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소년의 관점에서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여가부의 청소년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청소년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주요 부서에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처 간 청소년정책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와 각 위원회에는 청소년위원의 위촉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부처·지자체의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회의' ▲지자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위원' 위촉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부도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의 성범죄 유입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거리상담'과 '사이버 아웃리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피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노출의 우려가 크지만 가족들의 조력을 얻기 힘든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 기피 사유 중 하나였던 '입소사실의 보호자 고지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출청소년을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신속성 제고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대상자를 직접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검진표 수령까지 기존 4주 →1주 내외로 대폭 단축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는 청소년정책 (사진=여성가족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청소년정책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정부는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육성 ▲지도 ▲수련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저해하는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능동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증진'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고, 각종 기본권과 금지되는 차별 유형, 청소년의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 청소년참여포털 등에서 청소년이 누구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청소년정책은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청소년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