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QR코드 찍어야
오늘부터 노래방·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QR코드 찍어야
  • 임은주
  • 승인 2020.06.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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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 (2일) 오후 6시부터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8개 '코로나19'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이들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는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도 운영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 모든 사업장이 운영자제 권고 조치를 받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이 내린 긴급조치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총 8개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 전후로 시설 소독과 이용자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만일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1~7일까지 수도권과 대전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정부는 시범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10일부터는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 한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세도 커지면서 앞으로 정부가 종교시설에도 같은 권고를 조치할지 주목된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교행사를 통한 코로나19 전파가 대폭 확산됐다"며 "비대면 모임 전환과 종교행사의 방역수칙 일상화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61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 1일부터 2주간 전국의 건설 현장 1만 5000곳과 제조업 사업장 2만 300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벌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