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한 달러 '택배로 수령'...해외 송금 'ATM으로 보낸다'
환전한 달러 '택배로 수령'...해외 송금 'ATM으로 보낸다'
  • 임은주
  • 승인 2020.06.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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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한 달러를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송금은 은행 방문없이 가까운 편의점 등의 AT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이르면 9월부터 관련 방안이 시행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환전을 추진하고 외환서비스 공급자를 확대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전·송금의 위탁을 전면 허용하면서 은행이나 환전상을 통하지 않고도 택배나 면세점 등에서도 외화 수령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전한 외화를 받으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편하게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항 발권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차 안에서도 수령이 가능해 진다. 한도는 1회당 2000달러이다.

해외 송금도 보다 편리해 진다. 정부는 은행이 아닌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도 온라인뿐 아니라 무인기기나 창구거래 등 다양한 채널 이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우체국 창구, 새마을금고, ATM 등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나 카드사 등 관련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으로만 소액송금서비스가 가능했다. 소액송금업체를 통한 송금 한도는 1회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다.

또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고객의 환전 대금을 오프라인에서 받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외화를 송금한 외국 관광객들도 국내 계좌가 없어도 한국에 도착해 ATM 등으로 원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환전과 해외 송금은 계좌 간 거래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ATM이나 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진다. 핀테크의 사업 영역을 늘려 저렴하고 빠른 비대면 송금·환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