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학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外
[오늘의 이슈] 학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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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대형학원 참여 독려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월 10일 등교 수업 브리핑에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 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본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일정에 따라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측도 인센티브 자체보단 방역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동참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수강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고 학원측은 이용자가 드나들때 이를 인식해야 한다. 확진자 발생시 방역당국은 QR코드를 통해 생성된 기록을 방역에 활용해 밀접 접촉자와 진단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선별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라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07만가구에 45만원씩

국세청이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통상 지급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107만 가구에 지급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4829억 원을 지급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5만원이다.

이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107만가구는 단독가구가 66만가구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는 37만가구로 34.6% 비중을 차지했다. 맞벌이가구는 4만가구로 3.7%를 나타냈다. 종사자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2만가구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자가구는 45만가구로 42.1% 비중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7월 20일보다 한 달 이상 지급일을 앞당겼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뒤 15, 19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쇼크'에 5월 취업자 39만 2000명 감소…실업률 20년만에 최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39만 명 이상 줄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5월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6월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2000명 감소했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취업자 수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18만 9000명이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18만 3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8만 6000명이 줄어 뒤를 이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1000명), 농림어업(5만 4000명), 운수·창고업(5만명)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18만 7000명), 30대(-18만 3000명), 50대(-14만명), 20대(-13만 4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모두 줄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8만 3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0만 2000명 증가했다. 

 

잇따른 악동학대에…법무부,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훈육'을 구실로 한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월 10일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