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바빠? 대신 돈 좀 보내줘"...다급한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
"엄마, 바빠? 대신 돈 좀 보내줘"...다급한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
  • 임은주
  • 승인 2020.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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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엄마 바빠? 어제 선배한테 받은돈 있는데 선배가 급하게 돌려 달래. 근데 내 공인인증서가 오류 떠서 안돼. 먼저 선배한테 이체 해 줄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같은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접근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하면서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메신저 피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1~4월)만 약 128억원(3273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2018년 37억원(1662건), 지난해엔 84억원(241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스마트폰의 액정 파손이나 충전기 파손, 공인 인증서 오류 등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PC로 메시지를 보낸다며 접근한다. 이어 긴급한 송금이나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화 상품권은 "문화 상품권 구매 후 핀 번호를 보내주면 구매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피해자에게 '팀 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설치토록 해 해당 휴대폰을 직접 제어하거나 개인 정보를 탈취해 온라인 결제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 계좌 이체나 온라인 상품권 구매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범인이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방통위가 밝힌 메신저 피싱 예방 수칙은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의심하기 등이다.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당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공인 인증서가 노출된 경우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ARS(4번→1번)를 통해 공인인증서 분실·긴급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해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며 "SNS 등으로 개인 정보나 금품을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이날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고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내놨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 코로나19 긴급재난 문자처럼 지속해서 모든 국민에게 경고발령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사망자·폐업 법인·출국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조기 정리를 강화한다.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4월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정부는 6월 말부터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