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롯데 신격호 회장 자필 유언장 공개 外
[오늘의 이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롯데 신격호 회장 자필 유언장 공개 外
  • 이예리
  • 승인 2020.06.25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6월 24일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고객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휴대전화의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기존의 연 2회에서 연 3회로 늘린다.

아울러 오는 8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법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 9명 중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6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8명(시공사 3명·감리단 2명·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감리단 6명·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지난 6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하준이법' 시행…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내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 이행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차량 진출입 등의 이유로 고임목을 고정해두기 어려운 주차장에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임목을 비치해둬야 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야외·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롯데 신격호 회장 자필 유언장 공개 "후계자는 신동빈"

지난 1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년 전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일본에서 발견됐다. 해당 유언장은 고 신격호 창업주가 지난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서명해 동경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었다.

신 회장은 오늘 이 같은 사실을 한일 양국 롯데 임원들에게 전달하고, 창업주의 뜻에 따라 그룹의 발전과 롯데그룹 전 직원의 내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롯데홀딩스는 7월 1일 부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츠쿠다 다카유키 사장은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직은 유지한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고 신격호 창업주님의 역할을 이어 받아 수행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