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2023년부터 '양도세' 내야...연간 4000만원 벌면 얼마?
개미 투자자, 2023년부터 '양도세' 내야...연간 4000만원 벌면 얼마?
  • 임은주
  • 승인 2020.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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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소액주주인 '개미'들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면서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도 주식 투자로 2000만 원 넘는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1억원어치 주식을 사, 주식이 올라서 팔아 얻은 수익이 총 4000만원이라면 현재 내야 하는 세금은 주식 거래 대금(1억4000만원)의 0.25%인 35만원이다.

하지만 세금 체계가 바뀌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1억4000만원의 0.15%) 21만원과 양도소득세(총 수익 4000만원 중 2000만원 기본공제, 2000만원의 20%) 40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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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주식 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상위 5%인 30만 명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0.25%)은 두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 세제 개편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으로 이번 세제 개편은 증세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