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위도 삼성 손들어줘
삼성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위도 삼성 손들어줘
  • 정단비
  • 승인 2020.06.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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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으며 9시간 걸친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현안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했으며 검찰과 삼성 측은 구두변론을 프리젠테이션으로까지 준비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검찰이 약 1년8개월간 수사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합병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이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나온 상황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무리수 수사 비판을 얻었던 검찰이 심의위 권고까지 묵살한다면 또다시 비판이 따를 것은 자명하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