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격' 시장에서 결정돼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격' 시장에서 결정돼
  • 임은주
  • 승인 2020.07.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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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한적으로 약국 등에서 판매되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사태 초기인 지난 2월 말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는데, 그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금은 일주일에 본인 확인을 거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선 공적 공급이 중단되는 만큼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장에서 이달 첫째주 3474만장으로 확대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현재 71개 업체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7월 말 정도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스크의 수출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수출 허용량 기준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평균 생산량의 50%로 관리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 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으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초기 한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소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식약처는 공적공급 종료 이후 수급불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격, 품절률, 일일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급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안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종전의 공적마스크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 비축물량은 1억5000만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확보하고 있다"며 "일주일에 5000만장이면 5부제 하에 중복구매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기본적인 수요는 3주간 충당할 수 있다. 3주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또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동일 판매처에 3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와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장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