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주택 청약 총정리
[그것이 궁금] 주택 청약 총정리
  • 이유수 연구원
  • 승인 2020.07.2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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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끔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이란 일명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엔 종류가 여러가지 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 모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연령,주택 소유여부,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의 궁극적 목표
대한민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집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을 통해 새 집을 분양 받으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고 비교적 내 통장에 돈이 많지 ㅇ낳아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을 통해 쉽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직접적 장점
1. 아파트를 새로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리가 높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원까지의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금리가 높은 편이라 적금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해약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
국민주택 : 주택구입능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대와 분양을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18평 ~ 25평 크기로 건축한 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지 않은 일반 건설사가 25평 이상 크기로 건축한 주택

 

(데일리팝·혼족의제왕 '놀식주랩스'=이유수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