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 수준 책정..."주변시세 50~60% 예상"
[솔로이코노미]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 수준 책정..."주변시세 50~60% 예상"
  • 이지원
  • 승인 2020.07.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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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GH(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월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GH는 해당 자료와 함께 기본주택 임대료 예상안을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을 예정이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이러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가 제시한 세대원수 별 예상 임대료 (사진=GH)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아울러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해 동일 평형 1000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예상해 봤을 때, 월 임대료는 공급면적 ▲13평(전용 26㎡) 28만 3000원 ▲20평(전용 44㎡) 39만 7000원 ▲25평(전용 59㎡) 48만 5000원 ▲30평(전용 74㎡) 57만 3000원 ▲34평(전용 84㎡) 63만 4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임대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100배로 임대사업자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욱 GH 사장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60%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용적률을 높이고 장기저리자금을 조달한다면 핵심요지일수록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해질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춰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남는 이익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추가로 혜택을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H는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소득 대비 임대료 20%) 기준과 관련해 이는 고정된 기준이 아닌 상한선이며, 제공되는 임대료는 RIR 2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 언급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서 수도권 임차가구의 RIR는 20%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낸다'는 뜻이다. 이때 GH가 제시한 기본주택의 RIR는 11.3%(34평 5인가구)∼16.1%(13평 1인가구)로, 현재 수도권 임차가구의 RIR 보다 낮다. 더불어 1인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GH는 "1인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新) 주거 모델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