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입점한 '해외사업자와 거래 피해 증가'...시차·언어장벽 '처리지연' 등
오픈마켓 입점한 '해외사업자와 거래 피해 증가'...시차·언어장벽 '처리지연' 등
  • 임은주
  • 승인 2020.07.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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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해 3월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중국 사업자로부터 마스크 한 박스를 9만원에 구입했다가 1시간 내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사업자의 답변이 없어
유선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사업자는 이미 상품이 발송돼 반품 시 6만원의 반송비가 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미국 사업자로부터 반지 1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간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 취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6% 늘었다.

피해가 접수된 해외사업자 소재국은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28건(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캐나다(19건·32.8%), 유럽(9건·15.5%) 등의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24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7건·29.3%)가 뒤를 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도 7건(12.1%)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계약당사자인 사업자가 보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시차와 언어 차이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소비자원)
(사진=소비자원)

또한 불량제품 판매,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해외 사업자가 쉽게 협조하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일부 오픈마켓은 해외 사업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에 해외 사업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판매 페이지에 해외사업자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 판매 조건과 이용 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내 오픈마켓 해외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는데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