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령..."엄마,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령..."엄마,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 임은주
  • 승인 2020.09.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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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실제 문자 사례(사진=금융감독원)

# 엄마, 나 영희야(딸).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 엄마,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해야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되니까 구매가 힘드네. 엄마 명의로 잠깐 회원 가입해서 구매하게 엄마 주민등록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최근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에 이 같은 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한 문자로 부모 등 가족에게 접근해 온라인 결제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은행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사기범은 이런 방식으로 빼낸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과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면서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통신서비스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