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5대정책①] 노인 1인가구 소득ᆞ돌봄 취약..3040 1인가구는 예외
[1인가구 5대정책①] 노인 1인가구 소득ᆞ돌봄 취약..3040 1인가구는 예외
  • 정단비
  • 승인 2020.09.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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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서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가구는 1인가구가 77%, 2인가구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 등 돌봄과 지원이 시급한 독거노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 1인가구가 2000년 54.4만 가구에서 2040년 362.3만 가구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가구소득은 평균 2116만원(2019년 기준)으로 전체 평균 5828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가계자산 역시 1억 605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 3191만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소득이 기타 가구에 비해 열악한 것은 아니다.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 대비 30ㆍ40대는 양호, 50대 이상은 열악하다는 점에서 중년 이상의 1인가구들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40대 1인가구의 경우, 2인이상 가구 보다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준비된 1인가구가 많다는 추측을 하게끔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보 개편,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취약 1인가구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24시간 케어ㆍ정신건강ㆍ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2023년에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돌봄 제공을 위해 1일에 단시간(20~30분간) 수시로 방문하는 24시간 순회돌봄서비스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장기요양수급자 77.2만명 중 17.6만명(22.8%)이 1인가구로 나타났으며 독거 중증 수급자, 노인부부가 수발자인 수급자, 맞벌이 등으로 주간시간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도입 검토한다.

또한 1인가구인 독거노인은 대표적 치매 고위험군으로서 검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매 여부 점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관계부처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청년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정부는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5개 통장사업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간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 통장가입자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2022년경 기존 5개 통장사업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빈곤, 세대갈등, 입시ㆍ취업 등 정신건강 위협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의 정신적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카톡,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