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치료 받다가 인면수심 의사에게 성추행을...
수면치료 받다가 인면수심 의사에게 성추행을...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1.08.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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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년 새 13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수면내시경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가 얼마 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수면진정제를 투약한 환자들이 무방비로 성폭행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반(半)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씨(58)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중인 여성 환자 B씨(55)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 내 자극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을 일삼았으며, A씨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만 최근 1년사이 13명, 범행 횟수는 고소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로 투여된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면진정제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나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해 활동하던 중 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압수한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의사의 미심쩍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자신의 손가방 안에 캠코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A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환자는 2009년 8월부터 12월 148명, 2010년에는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13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