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궁금] "살고 싶으면 2년 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그것이궁금] "살고 싶으면 2년 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임희진
  • 승인 2021.02.16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취생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이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어려운 제도 같지만 안전한 주거권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할 권리인데요. 새롭게 개정된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 법'이 생겼다는데?

A. 주택임대차보호법 2개에 대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기 때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두번째로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더라도 5%까지만 가능한 제도를 뜻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거죠?

A.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2020년12월10일부터 법이 바뀌어 그날 이후 새로 체결했거나 연장한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속 써도 되는 걸까요?

A. 계약갱신요구권은 1번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이 권리를 쓰겠다고 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쓴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A.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내용증명, 문서,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기록이 남는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시하면 어떡하나요?

A.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때, 통지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녹취록 문자는 답변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여러 이유로 집주인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