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건강기능식품' 남았는데 중고거래 가능할까?
[그것이 궁금] '건강기능식품' 남았는데 중고거래 가능할까?
  • 허진영
  • 승인 2021.03.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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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들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먹곤 하는데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한국 건강기능식품 협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소비기한이 있을 테니 상관 없을까요?

A.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을 꼭 지켜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있거나 이미 개봉한 흔적이 있고 변질된 제품 등은 판매 되지 않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봤어요, 판매나 구매가 가능할까요?

A. 집에서 직접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함부로 샀다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판매나 구매 모두 불가능합니다. 

 


Q.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개인과 주고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다이어트와 관련된 식품 또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정식 수입한 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당근마켓'과 같은 곳에서도 엄연한 불법으로 간주되어 게시글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소량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