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은행이 망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 은행이 망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예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허진영
  • 승인 2021.03.0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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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망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망한다면, 예치한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

A. 금융기관이 파산/부도를 맞게 되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 공사에서 이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Q.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치금, 언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바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해주면서 최대 6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금융 상품에 다 적용되는 건가요?

A.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곳은 저축은행, 종합 금융사, 보험사 등이 속합니다.

농수폅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 조합들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체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던 금융회사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얼마까지 보호가 가능한가요?

A. 예금의 종류별 혹은 지점 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호한도 금액은 대게 1인당 5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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