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정책위원회 개최.."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정책위원회 개최.."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이주영
  • 승인 2021.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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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심의했다.

지난 3월 15일 열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법무심의관 정재민)로부터 사공일가 T/F의 중점 검토과제 등을 보고받은 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고,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심의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실제로는 1인가구가 아님에도 정책적으로 1인가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청소년 1인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성 있다.

▪ 1인가구는 연령대 별로 생성배경이 다르고 따라서 정책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달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있다.

▪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1인가구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로움 등 1인가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도 힘 써야 된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권리보장에 앞장 설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점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친족'에 관하여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 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상속'에 관하여는 큰 틀에서 상속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

'주거'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이 축소되고 공유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을 법에서 반영하고, 주거공유(쉐어하우스)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호'에 관하여는 1인가구의 안전·보호가 취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형사법의 보완 및 임의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대'에 관하여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통하여 동물을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