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 임희진
  • 승인 2021.09.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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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 사례가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에 선정됐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1인가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사, 다큐PD, 소설가,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통해 상속, 유대, 보호, 주거, 친족 분야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1인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2021.6.),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제출(2021.10.예정) 등 발굴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한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차관회의에서 ▲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대상국(112개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결과, 일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입국거부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세계 5번째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고 시범운영(2021.5.~8.)을 거쳐 2021.9.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또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사례가 있다.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법무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휴대폰 차단 조치에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기존 3개월에서 매일 제공으로 개선하여, 출국 외국인에 대한 보다 신속한 휴대폰 차단 조치를 통해 범죄악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역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미비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져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021. 8.) 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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