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판매?!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인플루언서가 판매?!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 이주영
  • 승인 2021.04.19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