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불안한 사회'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할 방책은?
[뉴스줌인] '불안한 사회'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할 방책은?
  • 오정희
  • 승인 2021.05.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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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제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미성년자 유괴범(2009년), 살인범(2010년), 강도범(2014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2020년)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205건이던 연중 집행사건은 2021년 3월말 현재 6,026건으로 약 30배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집행사건은 총 44,383건에 이른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감독의 재범억제력 제고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제 구축(2013), 전담 집행부서 신설(2014), 전자장치의 성능 개선 및 야간 미귀가자 지도(2019), 1:1 전담보호관찰관제 도입(2019), 전담 인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진=법무부)

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은 1/7, 살인은 1/49, 강도는 1/75로 억제하는 획기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강도사범은 위치이동을 수반하는 침입형 범죄로서 범죄현장에서 성폭력, 살인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감독의 효용성이 극대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입하여, 조두순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상승에 따라,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5개월 전부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소 직전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담당하는 1:1전담제를 적용하여 현장 중심의 밀도 높은 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전담직원은 매일 3회 이상 주거지 출장과 면담 등을 실시하고, 2인 1개 조로 구성된 범죄예방팀이 수시로 현장 순찰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유무를 점검하는 등 월평균 120회 가량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안산시 및 경찰과도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 주거지 인근에 방범초소와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월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을 위한 1회의 외출 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으며,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성인식(性認識)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두순 외출 시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연락하여 동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전자감독시스템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시범실시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자감독은 대상자 감독을 통한 재범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전자감독시스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우선,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사진=법무부)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 보호 서비스' 지속하여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 할 예정이다.

기존의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된 생활근거지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였으나,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상호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하여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변화한 것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본 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본인이 동의한 42명에게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위해(危害)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향후 피해자 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급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것이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관리공백 최소화 및 추가 재범 억제 하여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5년을 마치고 전자감독을 받던 A씨(60세)의 경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이 3회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6개월간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또다시 장애인을 강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면 추가 재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으로써 올해 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위반행위 발생 즉시 전자감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대상자에 대한 수사는 일반사법경찰이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의 업무량이나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도 등에 따라 수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정형 대비 낮게 선고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 TF'를 통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수사 사례 수집, 이전에 처리된 전자감독 관련 수사 및 소송기록 분석, 수사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장치와 전자감독 집행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 수사요원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고 적시의 증거수집과 대응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 감독의 효용성과 재범 억제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첨단기술의 접목하여 지자체 CCTV와 연계 확대를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할 것이다. 전자감독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현장을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보완을 위해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CCTV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위반경보가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 관제직원이 CCTV를 열람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19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현재 총 8개 광역지자체와 CCTV 연계망을 구축하여 전자감독대상자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확대를 통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법무부)

또한,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전자감독 관제직원과 보호관찰관의 CCTV자료 열람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CCTV 영상정보 열람가능하다.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 추진할 것이다.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사건의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억제 방안으로써 대상자의 음주 여부 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2020년 성폭력 전자감독 동종재범자 중 범행 시 음주자 비율은 53.7%이다.

현재 음주제한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음주 여부 측정은 보호관찰관이 현장출장을 통한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존함으로써 음주상태를 상시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12월 음주감응 센서를 개발했고, 현재 센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속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21년 12월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과 2022년 성능평가 후 상용화할 예정으로, 상용화 시 음주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은 물론 재범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보이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