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웃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이웃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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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가정폭력은 범죄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가정파탄, 폭력성의 세습, 나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동거 친족 등과 같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죄는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손괴와 명예에 관한 죄 등, 주거침입의 죄, 강요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가 있습니다.

 

Q. 이웃주민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신고해도 될까요?

A.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상담원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과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교육기관,의료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가정폭력범죄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수사,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Q. 수년동안 가족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가족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무보)을 고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③ 검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해당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
-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이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최대 200시간 입니다.

◇보호처분 취소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접근제한 또는 친권 행사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호처분 불이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합니다.

 

Q.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A.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고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

◇배상명령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