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1인가구의 노후 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식 1스푼] 1인가구의 노후 대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주영
  • 승인 2021.06.0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자사는 1인가구 일수록 노후대비를 철저하게 해야하는데요, 노후대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보험료로 납부하고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득하도록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60세 이상,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른데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53년에서 56년 출생자는 61세부터 57년에서 60년 출생자는 62세부터 61년에서 64년 출생자는 63세부터 65년에서 68년 출생자는 64세부터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회사)의 상황, 연령, 이직가능성, 연봉제 등을 고려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퇴직금제도 등을 보완하여 노후 생활을 대비한 저축상품의 일종입니다.

종류는 취급기관(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따라 크게 보험형, 신탁형, 펀드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노후 연금 이용자격은 만 55세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보증신청일 현재 55세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고(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1.1%) 한국주택 금용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