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당해..친족회사·위장계열사 자료 누락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당해..친족회사·위장계열사 자료 누락
  • 정단비
  • 승인 2021.06.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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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보유한 납품업체 등 6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7명도 은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인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했다. 또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있는 친족 6명과 그 외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자료 제출도 누락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2월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 누락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다. 이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가 내부거래였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부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계열회사 직원들이 주주와 임원으로 있는 평암농산법인도 누락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평암농산법인의 계열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뒤 처벌 수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문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누락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편입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허위 지정 자료 제출에 관한 박문덕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봤다"면서 "연암·송정이 계열사 목록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고치지 않은 점,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