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광고·장난전화 어떻게 수신거부하나요?
[지식 1스푼] 광고·장난전화 어떻게 수신거부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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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발신번호 제한으로 장난전화가 오는데 발신번호 추적가능한가요?

A. 전기통신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Q. 송신인이 거부해도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들인가요?

A.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을 당한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112 및 119등)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Q. 밤늦게 오는 광고문자 규제할 수 없나요?

A.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그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신자가 동의했더라도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광고문자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특히 오후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광고문자를 보내려면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신거부 후에도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