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예금을 넣어둔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예금을 넣어둔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6.24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한 계약에 의해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맡기는 일 또는 그 자산을 예금이라 합니다.
예금에는 어떤종류가 있으며 휴면예금 관리는 어떻게하고 예금을 넣어둔 은행이 파산시 해결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은행예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예금은 저축목적에 따라,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관련 예금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건없이 지급해야하는 통화성예금을 말합니다.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 있습니다. 이 중 보통예금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금입니다.
 

◇ 저축성예금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저축성예금은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관련 예금
주택청약 관련 예금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저축으로 예치하여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관련 예금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이 있습니다.
 

Q. 은행방문 없이 은행에 휴면예금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한 방법 없나요?

A. 휴면예금등은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휴면예금등이나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계좌 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등”이란?
 “휴면예금등”이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인 휴면예금과 실기주 과실을 말합니다.

“실기주 과실”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함) 명의인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을 뜻합니다.

 

◇ 휴면예금등의 관리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합니다.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 실기주 과실의 경우 실기주의 발행인,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금융회사명, 금융회사 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예금을 넣어둔 은행이 파산 시 원금과 약정한 이자 받을 수 있나요?

A.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의 계산
예금보험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함)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위의 보험금계산에 있어서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자율 중 낮은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보험금은 5천만원(세전)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합니다.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