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이웃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층간소음·반려견·흡연·일조
[지식 1스푼] 이웃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요? 층간소음·반려견·흡연·일조
  • 이주영
  • 승인 2021.06.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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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윗층에서 화장실 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요.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A.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벽간소음과 같이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Q. 층간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시 어떻게 문제 해결 할 수 있나요?

A.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 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웃의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을 당할 시 피해의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반려견의 주인은 해당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목줄을 하거나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는 등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반려견의 주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 맹견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관리 해야하나요?

A.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입니다.

◇맹견관리하기
맹견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등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목줄을 할 것
-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아파트에서 담패를 피우는 이웃이 있어 간접흡연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리주체에게 요청합니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그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됩니다.

 

Q.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이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새로 짓는 건물때문에 햇빛이 줄어들었는데요. 일조방해 위법하다던데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판례는 일조방해가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 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화복되는 경우

 

Q. 새로 짓는 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할 것 같은데 법적조치 할 수 있나요?

A. 건축단계에 있는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해당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감정받은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불법주차 막은 경우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근처 신축건물 때문에 소음·진동 심하고 먼지도 날립니다. 분쟁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A.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