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환자 증가에, 7월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점검 추진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증가에, 7월 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점검 추진
  • 이주영
  • 승인 2021.06.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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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방지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ㆍ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가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주 대비 위중증 환자는 119명에서 106명으로, 치명률은 1.32%에서 1.30%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은 5월 4주 차에 64%였으나, 6월 4주 차에는 74%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 주 1회 공개하며,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덕철 차장은 “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방역조치를 강화한 내용을 중대본에 보고했다”며 “서울특별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차장은 “규모가 큰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구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선제검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 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람 간 접촉 증가가 예상되므로 환기와 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울형 환기 캠페인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자, 정부는 인도ㆍ인도네시아ㆍ파키스탄ㆍ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국가는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은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 시 3~4회의 코로나 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특별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국내 예방접종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격리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