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유연근무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지식 1스푼] 유연근무제는 어떤 제도 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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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 인가요?

A.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근무일 변경 또는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재량근로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해 근무

 

Q.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가요? 대상을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승인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일 현재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해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활용하려는 사업주
-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지원대상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신청한 금액의 범위에서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Q. 업무 특성상 매달 특성 기간만 바쁠 시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A.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 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있습니다.

◇"2주이내"의 취업규칙 규정 필요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이를 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내"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으 ㅣ필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유연근무제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유연근무제의 운영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업무의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간 및 형태를 정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적용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탄력적 시간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유연근무제 해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려는 경우 기존 근무 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