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상식] 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7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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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기본권리 선거권
선거권이란 무엇이며 선거시 지켜야할 사항들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선거권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선거범 등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Q.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선거일 기준 현재 18세 이상, 선거일 4월 15일이라면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Q.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네 두 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선거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선거의 실시 사유와 발생 시기에 따라 구별됩니다.

◇보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하여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한 경우 실시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라 한다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예외 있음)
※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재선거
-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또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
-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대
- 당선인이 임시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 된 때

재선거의 선거일은 4월 첫 번째 수요일(예외 있음)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Q.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 오후 6시까지(사전투표 동일)이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은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Q. 투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A. 먼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과 함께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수령한 투표용지를 등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Q.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방법이 동일한가요?

A. 사전투표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하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진행되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관내선거인의 경우(해당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신분증명서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해당 선거구 외에 주소를 둔 유권자)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선거인명부에 손도장을 찍거나 정자체로 서명합니다.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Q.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

A. 투표소 내 인증샷은 절대 안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SNS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밖에 무기·흉기·폭발물 휴대 금지, 지지 및 반대 언동 등 소란 금지, 선거 당일 선거 관련 모든 표지가 금지이다.


Q.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
-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신고사항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Q. 신고내용을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신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