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전자제품이 안전하게 제작됐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전자제품이 안전하게 제작됐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7.0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전자제품이 안전하게 제작됐는지 확인 할 수 있나요?

A.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았거나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표시를 해야 합니다.

 

Q. 구입한 물건 때문에 피해 입은 사례를 보고싶은데 찾아볼 수 있나요?

A.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분야별 위해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위해정보관리: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해정보관리 담당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안전센터에서 합니다.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Q.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됐습니다.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