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스라엘 화이자 다중접촉 직군 우선 배정
서울시, 이스라엘 화이자 다중접촉 직군 우선 배정
  • 오정희
  • 승인 2021.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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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전역 6일 자정부터 야간시간대 음주금지 행정명령…위반시 과태료

경의선숲길‧서울숲 등 25개 주요공원 6일 22시부터 음주금지 행정명령

서울시는 이스라엘이 국내에 제공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 서울시 분량 20만 명분을 다중접촉이 많은 직군인 학원 종사자, 운수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에 우선 접종해 백신접종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6일 밤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된다. 25개 공원은 6일(화) 22시부터, 한강공원은 6일(화) 24시(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수) 22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매점도 5일(월)부터 22시~익일 0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은 한강공원 전역 이용(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확산세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시행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혼란을 줄이기 위해 5일(월)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중이다.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행위 계도‧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7월 5일(월)에는 전체 11개 한강공원에 한강사업본부 직원 총 232명을 투입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음주행위를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한강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공원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대상은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다. 적용시간은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발효와 함께 야간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하는  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반 구성 ▴음주금지 시간대 시·구 합동 순찰 강화 ▴안내판, 현수막 설치 ▴야간 안내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계도·점검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