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1~2인가구 지원 수준도 적정화시킨다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1~2인가구 지원 수준도 적정화시킨다
  • 이지원
  • 승인 2020.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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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발표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1~2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수준에 대한 적정화를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약 18만 가구, 총 26만 명에 달한다. 아울러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추후 19만 9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불과하지만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은 2018년 기준 여전히 7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93만 명) 대비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 시 취약한 노인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뒤,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부양비'를 통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급여를 차감하고 있다. 향후 부양비 폐지에 따라 약 4만 8000가구(6만 7000여 명)의 급여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부동산 재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가구균등화 지수도 변화를 꾀할 전망이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지원 수준 적정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추세지만,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액은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1·2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을 2020년 52만 7000원에서 2023년에는 57만 6000원으로, 약 10% 이상 상승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돼 있는 1·2인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도 한 차례 변경할 예정이다. 2020년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가구는 77.6%, 2인가구는 14.8%에 달하나 가구균등화 지수는 이들의 생활실태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해 1·2인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인 가구에 대한 조정 가구균등화 지수 적용 시, 이들 가구에 대한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 역시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권리로서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삶의 가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오롯이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메우고 그 매듭을 공고히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끝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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