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드디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내년 초 시행 목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드디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내년 초 시행 목표
  • 이주영
  • 승인 2021.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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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이 많던 나라장터 쇼핑몰이 개편을 하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연간 거래규모 21조 원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13.6조원 → (2017년)16.6조원 → (2019년)19.7조원 → (2020년)21.1조원에 이르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쇼핑몰운영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쇼핑몰운영제도 개편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1일에 차세대나라장터구축추진단을 출범시켜 전자조달 플랫폼 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딘 데 이은 후속 혁신작업이다.

향후 개편 방안에는 쇼핑몰거래의 합리성 강화,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시스템 보강, 외부위탁보조사무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쇼핑몰운영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는 쇼핑몰 거래의 합리적 경쟁을 강화한다.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법·불공정행위는 적극 대응 한다.

중기부·관세청 등과 실무회의, 정보공유, 합동조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징 제품의 업계 전반에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쇼핑몰 등록업체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거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 대상 제품을 확대한다.

현재 가드레일(보호난간), 탄성포장재 등 14개 제품을 사전심사(PQ)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제품 등을 추가 대상으로 검토한다.

쇼핑몰진입 사전심사(PQ)란 쇼핑몰 계약시 업체의 실적, 기술 등을 사전 심사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더불어 '우대가격 유지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를 면제해 준법거래 동기를 부여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란 쇼핑몰 판매 가격을 민간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할 의무이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쪼개기 구매를 못하도록 분할구매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쇼핑몰 2단계 경쟁이란 일정금액(1억원)이상 구매 시 다수업체를 경쟁에 참여시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공공조달용 특이규격이 아닌 민간쇼핑몰규격 그대로 등록하거나 표준규격을 지정해 가격·품질 비교가 쉽도록 지속적인 규격 정비를 추진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격비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지역상품 판로확대와 사용자(수요기관, 조달기업)편의를 제고한다.

일정 금액 미만의 쇼핑몰 2단계 경쟁 시 지역업체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쇼핑몰 내 지역상품 검색이 용이하도록 쇼핑몰 시스템을 정비한다.

소액 서비스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화·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는 서비스 오픈마켓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

국방상용물자(피복, 가공식품 등)의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쇼핑몰 내 전용몰을 올해 말 까지 구축한다.

쇼핑몰 관련 규정의 수시 개정을 최소화해 쇼핑몰 참여업체의 예측·대응 가능성을 높인다.

쇼핑몰 관련 외부위탁 보조사무를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으로 전환한다.

현재 쇼핑몰 등록 서류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등의 접수·확인은 단순 보조사무로 관련 협회에 위탁하고 조달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쇼핑몰등록심사·계약, 우수제품 지정·계약은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관련 협회의 위탁보조사무가 조달시장 진입에 막강한 권한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시각이 있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위탁 보조사무도 조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진=조달청)
(사진=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