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화재관련 사고 61.9%, 그중 1위는 부탄가스 폭발! 캠핑용품 안전주의 필요
캠핑용품 화재관련 사고 61.9%, 그중 1위는 부탄가스 폭발! 캠핑용품 안전주의 필요
  • 이주영
  • 승인 2021.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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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등의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모긍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19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화상'의 경우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탄가스는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으므로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한다.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하고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이 가장 ㅁ낳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 등에 걸지 않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를 설치 또는 철거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텐트를 고정 시킬 때는 텐트의 폴대나 망치 등에 의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철 캠핑 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화기 주위에는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안전한 장소에서 폐기할 것 ▲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 등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 ▲ 연소용 캠핑용품은 반드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할 것 ▲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해먹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캠핑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장갑 등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