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소득 기준 완화하고 연간 가입자 확대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소득 기준 완화하고 연간 가입자 확대한다
  • 오정희
  • 승인 2021.07.28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소득 기준 237만 원→255만 원 완화하고, 연간 가입자 3천명→7천명 확대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오 시장은 '청년서울' 공약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월)~8월 20일(금)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재단은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해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도 지원한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연계한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와 연계한 심리지원‧취업지원‧여가지원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한편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8.2.~8.20.)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11월 26일(2주 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