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연령 18→24세 연장·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연령 18→24세 연장·보호종료 5년까지 확대
  • 오정희
  • 승인 2021.07.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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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 (자립역량)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 (심리지원)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 (제도기반)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보호종료아동의 이름이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바뀐다. 보호기간 역시 현재 18세에서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연장된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도 확대한다.

정부는 7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면 연 2500명씩 이른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가장 먼저 보호연장을 강화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공백 문제는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계좌 개설, 의료서류 발급 등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도 확충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득·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올 8월부터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500만원 이상 권고로 돼 있는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다.

진로·진학·취업 등도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령도 정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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