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상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키워드 상식]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이주영
  • 승인 2021.08.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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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A.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범위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설치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주자(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 전체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동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될 수 있다.

 

Q. 세입자(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이사 나갈 때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한 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A.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합니다.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은 입주자(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임차인)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A.  네 알 수 있습니다. 통지 받을 수 있고 공개된 내역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란?
관리비등이란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 수도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등),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등과 그 밖에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합니다.

관리비 비목: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Q. 관리비 등의 내역을 통지받지 못할 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공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Q.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해야되나요?

A. 네 꼭 신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란?
아파트의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한다.
관리규약의 준칙 -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정해야 할 기준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시·도지사가 정한다.

*입주자(소유자)·세입자(임차인)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예시)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반려동물 또는 방송시설 등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