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식 1스푼]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7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을 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A.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주택공급방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기재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이라는데요.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A.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제한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및 공공택지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혼을 하거나 취학 등으로 세대원 전부가 지역을 이전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매제한기간 중에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