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보안·방범장치 지원 성별 무관…월 1000원
서울시, 1인가구 보안·방범장치 지원 성별 무관…월 1000원
  • 오정희
  • 승인 2021.08.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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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고있는 1인가구에 도어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3일 (주)ADT캡스와 협약식을 갖고, 오는 9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1인가구로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총 3년 동안 매월 9900원에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1년의 경우 신청가구의 주민등록 및 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월 이용료 8900원을 지원해 월 10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가정용 방범물품 지원 정책은 여성 1인가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은 성별 구분 없이 서울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 운영 계획 (사진=서울시)

안전 도어지킴이 구성은 크게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로 나뉜다.

도어카메라는 별도의 타공이나 선로공사 없이 현관문에 거치하는 제품으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 이상신호 감지시 모바일 앱, sos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시 제공된다. 최단거리 출동대원이 24시 출동하나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1회에 2만5000원이 부과된다. 

외에도 서울시는 향후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