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교통사고로 장애판정 받을 시 장애인 등록 해야하나요?
[지식 1스푼] 교통사고로 장애판정 받을 시 장애인 등록 해야하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08.1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을 시 장애인 등록 꼭 해야되나요?

A.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지급/자립자금대여/공공시설 이용 편의지원/의료비지원/보조기기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장애인인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 진단 및 장애 정도 심사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진단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록완료 후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Q.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는 없나요?

A.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활동지원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며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은 만 6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이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활동지원급여 제공
지원시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힌 급여 개시일부터 
지원액 - 월한도액(기본급여+추가급여) 범위에서 제공
지원방법 - 활동지원급여 이용권 지급 

 

Q.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구분 발급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A.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해야 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Q. 장애가 있지만 일을하고 싶을 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류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 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생산품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해 주거편의, 재활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